작년 11월, 중학교의 마지막 시험을 한달 앞두고 떠오른 생각.
노션으로 시험 대비를 하는건 어떨까?
그래서 친구 두명과 함께 작업을 시작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KERIS
가 운영하는 에듀넷의 디지털교과서
를 사용했다.
여기서 이런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다.
교과서
도 저작권
이 있지 않는가? 저작권법
을 읽어봤다.
<aside> 💡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side>
뭔가 애매모호하고 세명이 같이 하기엔 위법인듯 해서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넣어봤다.
다음은 회신내용(일부 정보 가려짐)이다.
안녕하세요. 교육부 이러닝과입니다. 먼저, 우리부 업무에 관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 외에 2회의 유선통화를(11.4. 15:45, 16:08) 통해 다음의 두 가지 사항에 관하여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① 학생이 가정에서 디지털교과서에 게재된 자료를 시험 대비용 요약자료 제작 시 이용할 수 있는지
② 3명의 학생이 교과서 자료가 인용된 위의 요약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지
이에 귀하의 민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우선,「저작권법」 제30조에서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법 제30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는 가능합니다.
또한, 3명의 학생이 위의 자료를 ‘저작권법 제35조의5*에서 명시한 공정한 이용’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의 우려는 낮다고 판단됩니다.
※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저작권 침해에 관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정책과)로 문의하시면 더욱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본 민원과 관련하여 이러닝과 (처리자 분 관련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정한 이용
으로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도 낮아졌으므로 디지털교과서를 적극 이용하기로 했다.
디지털교과서로 체세포 분열이 잘 정리된 교과서 자료를 사용한 모습
<aside> 💡 디지털교과서는 국어, 사회, 과학, 역사 4과목중 사회, 과학을 정리할때 사용됐다.
</aside>
시험 공부를 노션에다 쓰며 하면서 노션을 활용하는 능력도 늘었다.
/를 입력한 후 3을 입력해 Heading 3
를 사용하는 속도 향상부터, 필요한 부분에 강조표시를 사용할때 사용하는 Mark as Code
, 주의사항은 Callout
을 사용하는 등 아직 남들보단 부족하지만 나에겐 큰 발전을 이뤘다.
노션의 노션(개념)
을 다시 배운듯 하다.
노션을 많이 사용하게 되니 그에 대한 노하우가 생긴것 같다. 따라서 앞으로 노션을 사용하는 양을 더 늘려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