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S2XZhxejK_4
퇴사 후 업무정리까지의 도의적인 기간은 일반적으로 한 달 정도입니다. 물론, 담당하시는 업무에 따라 회사 또는 팀원 및 사수와 합의할 사항이며, 일반적인 직장 사회생활을 하는 경우라면 퇴사는 일방적인 통보가 아닌 원활한 협의와 같은 형태가 되어야합니다.
개인사유로 퇴사시, 실업금여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회사의 권고로 퇴사하게 된다면 해당 사유를 정확하게 명시해야합니다.
<aside> 💡 [근로기준법] 제 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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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de> 💡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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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은 회사와 직원간 체결하는 쌍방계약이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 상 명시되어있는 퇴사 통보 기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30일로 명시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