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自由) :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출처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검열(檢閱) : 『매체』 언론, 출판, 보도, 연극, 영화, 우편물 따위의 내용을 사전에 심사하여 그 발표를 통제하는 일. 사상을 통제하거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출처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위의 정의를 보면서 알 수 있듯이 자유와 검열
은 서로 충돌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자유를 주장하는 측과 검열을 주장하는 측의 의견은 충돌합니다.
먼저 자유를 우선하는 사람들의 주장으로는, 먼저 검열은 자유를 침해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헌법 37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또한 검열은 악용
의 여지가 충분히 많습니다.
과거 전두환 정부때의 보도지침
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자유의 침해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고등학교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에 의한 인권침해 결정례의 판단 요지에 따르면 행해지지 말아야합니다.
휴대전화 사용제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현대 사회에서의 휴대전화는 단지 통신기기의 기능을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증대시키고 활성화시켜 사회적 관계를 생성ㆍ유지ㆍ발전시키는 도구이자 각종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생활필수품의 의미를 가진다는 점, 아동이 성장 과정에 있는 존재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진정인은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희망자에 한하여 수거하거나, 수업시간 중에만 사용을 제한하고 휴식시간 및 점심시간에는 사용을 허용하는 등 학생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진정학교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공기계를 제출한 학생에 대해 벌점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같은 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같은 법 제18조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반면에 검열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으로는, 사회 혼란
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는 내용을 들 수 있습니다.
그 예로는 가짜뉴스 처벌론
이 있습니다.
또한 헌법에서 명시된대로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에 따라 검열을 한다면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검열을 하지 않아 무너진 바이마르 공화국
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나치즘
은 보편적 시각으로 보면 완전히 잘못된 사상이지만, 바이마르 공화국이 이에 대한 적극적 검열를 하지 않아, 또는 실패해 나치 독일이 탄생했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유와 검열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검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어느정도의 검열이 필요하다 생각하시나요?
살짝 민감한 주제이긴 하나 글을 써봤습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